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알림 강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직접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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