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7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유통기업, 공유형 물류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며,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와 장벽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유통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유통 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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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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