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문화예술 양성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3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예술인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을 신체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신체예술 시술소는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체예술 시술자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시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체예술을 시술받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체예술 시술소와 시술자의 등록과 폐업을 규정하여 신체예술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예술을 선택하고 신체예술 행위에 차별을 하지 않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예술이 문화예술로서 성장하고 국민의 권리와 보건위생상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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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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