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변화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의 정의와 게임산업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4. 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을 등급분류에서 예외로 규정합니다.
5. 게임위원회를 통해 게임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게임의 내용수정에 대한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내용수정 신고를 제외합니다.
7.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때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합니다.
8.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9. 게임법상 위법한 행위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10.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게임의 개발과 제작,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