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률에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고용정책에 더욱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감독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가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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