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률에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고용정책에 더욱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감독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가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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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