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합니다.

2.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장의 수여는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서훈에 관련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투명한 서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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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