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도약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징후기업의 빠르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업무상의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심스러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정보 수집 및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3. 기촉법하의 채권단 관리절차는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은 동결되지만 상거래 채권 및 채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성과 함께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 부실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시장 기반의 자율적인 협의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회생 및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하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