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탄소중립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문구가 변경되어, 기존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대신에 '도시의 탄소중립, 건강한 삶의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가 새로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2. 도시농업의 정의를 담당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행위 제한 문구가 삭제되어, 도시농업의 다양한 발전과 확장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화되었습니다.

3. 도시농업협의회의 구성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도시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위촉이 가능해졌고, 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이 명확화되어 대통령령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세부 분류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4. 연구와 기술개발의 성과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장벽을 개선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에 더 깊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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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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