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범위 확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만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제체제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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