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ᆞ운영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89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가 항법정보체계의 효율적 개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위치 및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 정확하고 안정적인 항법정보 제공을 위해서 국가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GPS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3. 국가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나 조직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4. 국제적 협력을 통해 외국의 항법시스템과 호환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항법시스템과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5. 항법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를 키우는 일을 말합니다.
6. 항법정보 제공 설비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진보에 발맞추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항법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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