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공됩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약사법 상의 피해구제제도가 준용되며, 보상 업무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게 위탁됩니다.

3.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응급적인 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