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공됩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약사법 상의 피해구제제도가 준용되며, 보상 업무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게 위탁됩니다.
3.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응급적인 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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