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드론 비행 안전을 위해 통신기술과 무선설비 등의 기술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규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외국인이 국내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시, 소형드론 조종자 증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국제 행사 참여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드론 운영을 위하여 가시권 및 비가시권 비행, 군집비행 등에 대한 비행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형드론의 안전성 및 기술 발전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설정하고, 소형드론의 사업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드론 산업을 촉진하고, 육성함으로써 드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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