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 성능인증 의무화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는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측정대행업자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 측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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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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