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 성능인증 의무화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는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측정대행업자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 측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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