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5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긴급한 경우 추가 사채 발행 허용: 경영위기와 같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에 정해진 5배 한도보다 더 많은, 즉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3. 사채 발행 관리 강화: 한국전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재정 안정성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효율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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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