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아동 보호 및 협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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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양부모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만 허용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3.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에 입양을 신청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로의 입양 시에도 양부모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법률 개정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아동 적응보고서를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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