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에 따른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 능력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이 법안은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제1호·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

2. 특히 여성에게 발병하는 유방암 등 성별에 주로 발생하는 병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은 고용 평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고용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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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