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부동산 등기에 관한 불필요한 절차 삭제를 위한 폐지법률안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일 때 관련 등기를 신속하게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률을 폐지하여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절차를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개정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기의 촉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법체계 내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비효율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한정된 법률의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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