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6인이 발의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물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2. 사물정보통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 요청 및 의견 제출,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 및 표준화 추진을 담당하며,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품질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3.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는 우선적인 구매와 규제특례 절차를 개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4.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구역의 조성 및 규제완화를 위해 혁신단지와 혁신시설 지정 가능하며, 규제 탄력적 적용 권고, 개인위치정보 수집 특례 규정, 시험ㆍ평가ㆍ인증 과정 간소화나 일원화 등을 지원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이 법안은 사물인터넷 기술인 IoT의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화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IoT 관련 정책의 연계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혁신단지 조성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IoT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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