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법안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2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등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식품ㆍ의약품등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재,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을 말하며, 온라인유통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ㆍ임대ㆍ수여ㆍ사용ㆍ알선하거나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에 해당하는 제품명, 위반자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속이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