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법안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등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식품ㆍ의약품등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재,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을 말하며, 온라인유통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ㆍ임대ㆍ수여ㆍ사용ㆍ알선하거나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온라인유통에 해당하는 제품명, 위반자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속이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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