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6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ᆞ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는 안전하게 설계ᆞ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교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학습 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 또한, 학습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교사들이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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