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첩사령부 법적 근거 및 운영규정 수립을 위한 법안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및 운영: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여 군 방첩, 군사보안, 군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제1조 및 제2조)

2. 군인의 의무 사항: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관련 법령 준수, 정치적 중립, 정보 수집의 목적 준수,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 (제3조)

3. 조직 구성 및 제한:

-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부서 및 부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수집·분석 조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4. 적법한 직무 집행 보장:

-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12조)

5. 정치활동 금지: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14조)

6. 위법한 정보 수집 및 활동 금지:

-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포·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합니다.

- (제15조 및 제16조)

7. 처벌 규정:

-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징역과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8. 인권침해 대응 조치:

- 사령관 및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21조)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안은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공권력 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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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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