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첩사령부 법적 근거 및 운영규정 수립을 위한 법안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및 운영: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여 군 방첩, 군사보안, 군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제1조 및 제2조)
2. 군인의 의무 사항: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관련 법령 준수, 정치적 중립, 정보 수집의 목적 준수,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 (제3조)
3. 조직 구성 및 제한:
-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부서 및 부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수집·분석 조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4. 적법한 직무 집행 보장:
-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12조)
5. 정치활동 금지: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14조)
6. 위법한 정보 수집 및 활동 금지:
-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포·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합니다.
- (제15조 및 제16조)
7. 처벌 규정:
-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징역과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8. 인권침해 대응 조치:
- 사령관 및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21조)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안은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공권력 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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