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력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국민체력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27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력 향상 목적 규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집니다(제1조).
2.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자신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5조).
3. 국민체력위원회 설치: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합니다(제6조).
4. 체력인증 제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체력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처방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및 제8조).
5. 기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법안의 취지: 체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 체력 저하와 비만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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