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력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국민체력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27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력 향상 목적 규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집니다(제1조).

2.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자신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5조).

3. 국민체력위원회 설치: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합니다(제6조).

4. 체력인증 제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체력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처방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및 제8조).

5. 기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법안의 취지: 체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 체력 저하와 비만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민체력 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