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2. 기부 허용: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을 기부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3. 조직 체계 강화: 한국자유총연맹의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국민운동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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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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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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