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2. 기부 허용: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을 기부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3. 조직 체계 강화: 한국자유총연맹의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국민운동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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