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229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설정: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설치된 농막 중 연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특정농막)을 적용 대상으로 함.
2. 신고 절차: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농막에 관해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신고 수리 및 증명: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농막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법 등을 불문하고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
4. 법적 효력: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은 특정농막 소유자는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5. 유효 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한시법으로 운영.
6. 경과조치: 이전에 원상회복명령 이행, 이행강제금 납부 완료, 형벌 확정 등이 있었던 경우, 신고 수리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본래 농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해 증축된 특정 농막에 대해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양성화하여 농업 종사자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현실에 맞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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