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제7조제1항제5호에 법적 규정이 추가되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멸실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