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제7조제1항제5호에 법적 규정이 추가되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멸실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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