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의 양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
타투업법안
- 의안번호
- 2110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투행위"를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2. 타투이스트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개설신고한 타투업소에서만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등에게 신고하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타투업자는 매년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영업시설 및 장비를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5. 거짓으로 면허를 받거나 타투이스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소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타투 행위의 안전성과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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