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ㆍ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국가자격관리자와 교육기관의 장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안은 학력 및 출신학교에 기반한 차별을 제한하여 공정한 기회와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경쟁과 열등감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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