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촉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문화재청장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와 환수 활동에 전문적인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와 보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예산 외의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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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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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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