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촉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문화재청장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와 환수 활동에 전문적인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와 보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예산 외의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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