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0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및 국민 노후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2.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3. 위원회의 회의, 심의, 위원장 및 위원의 역할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 법률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개혁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설치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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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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