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및 국민 노후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2.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3. 위원회의 회의, 심의, 위원장 및 위원의 역할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 법률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개혁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설치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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