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결석 시 수당삭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 및 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국회 개최일수와 법률안 처리율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활동과 수당 지급 사이의 상호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의 수당 등의 삭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활동과 수당 지급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여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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