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결석 시 수당삭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 및 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국회 개최일수와 법률안 처리율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활동과 수당 지급 사이의 상호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의 수당 등의 삭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활동과 수당 지급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여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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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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