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미지급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3. 또한, 국회의원이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에는 중단된 수당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되어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에는 중단된 수당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과 수당 등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