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미지급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3. 또한, 국회의원이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에는 중단된 수당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되어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에는 중단된 수당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과 수당 등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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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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