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회용 컵 보증금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맹본부를 자원순환보증금 부과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용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1회용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대량 사용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의 1회용 컵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책임 분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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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