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 통합적ᆞ체계적 정책 수립
이민사회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66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합니다.
-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합니다.
- 이주배경시민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둡니다.
이민사회기본법안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던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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