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13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2.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책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공공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 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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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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