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13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2.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책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공공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 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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