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대책 법적 근거 마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이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2.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인된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행정, 재정, 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고용위기지역에서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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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