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운영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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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하여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2.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함.
3. 예술인 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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