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운영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하여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2.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함.

3. 예술인 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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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