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3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 주변지역의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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