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13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 주변지역의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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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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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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