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4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획·조정체계 신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관계 부처가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이행을 체계화합니다. 또한 산업부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둡니다.
2. 녹색철강 기술·사업 지원 강화: 산업부 장관이 녹색철강기술 선정을 통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개발·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 추진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권 부여로 R&D·시험·생산 전주기 혁신을 촉진합니다.
3. 녹색철강특구 지정과 인허가·조세 특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특구 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와 보조금·조세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적용됩니다. 특구에는 수소연료공급·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포함되어 저탄소 전환을 가속합니다.
4. 에너지·기반 인프라 확충 의무화: 정부는 철강산업 전력 수요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을 추진합니다. 국가·지자체가 특구 기반시설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설치·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인프라 병목을 해소합니다.
5. 재정지원 및 절차 특례 도입: 기재부·과기정통부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 및 긴급·전략 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조세 감면을 통해 안정적 재원과 민간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교육·훈련·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법정 사업으로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재정·규제·인프라·인력 전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국가적 실행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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