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합산하여 총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최근 30대 맞벌이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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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