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안은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아동사망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등도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4.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사건의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사망 통계 및 예방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합니다(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5. 아동사망정보 시스템 관리: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7조).
6. 국립 아동사망검토ㆍ예방센터 운영: 아동사망 검토ㆍ예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아동사망검토ㆍ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합니다(안 제18조).
7.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시ㆍ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아동사망 사건의 원인 등을 검토하고, 검토 보고서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 사망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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