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안은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아동사망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등도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4.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사건의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사망 통계 및 예방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합니다(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5. 아동사망정보 시스템 관리: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7조).

6. 국립 아동사망검토ㆍ예방센터 운영: 아동사망 검토ㆍ예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아동사망검토ㆍ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합니다(안 제18조).

7.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시ㆍ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아동사망 사건의 원인 등을 검토하고, 검토 보고서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 사망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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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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