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 됐음이 확정된 경우, 해당 관청에 과거 30일 이내에서 단축된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이전의 정액과 달리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변경됩니다. 즉,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허위 거래가격 신고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실거래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