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하기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의안번호
21056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서 근로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필수노동자'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합니다.

3.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립하여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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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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