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을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정이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모금재원의 배분 및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모금회는 기부금품,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 기타 수입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모금에 의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과 분배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재난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호와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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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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