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을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정이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모금재원의 배분 및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모금회는 기부금품,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 기타 수입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모금에 의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과 분배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재난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호와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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