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법안 마련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는 정부의 내란 행위 및 전쟁 유발 시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수사 중 관련성을 발견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임명 절차
-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조직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에 따라 검사와 공무원을 최대 90명까지 파견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들도 포함됩니다.
5. 비밀 유지
- 특별검사와 관련자는 기밀을 지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 임명 후 20일 간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두 번의 연장을 통해 총 6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8. 신분 보장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중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행위 및 불법적 계엄령 선포 등에서 비롯된 내란 및 외환 행위의 진상을 독립적인 조사 기관인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하게 밝혀 처벌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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