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법안 마련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는 정부의 내란 행위 및 전쟁 유발 시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수사 중 관련성을 발견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임명 절차

-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조직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에 따라 검사와 공무원을 최대 90명까지 파견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들도 포함됩니다.

5. 비밀 유지

- 특별검사와 관련자는 기밀을 지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 임명 후 20일 간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두 번의 연장을 통해 총 6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8. 신분 보장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중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행위 및 불법적 계엄령 선포 등에서 비롯된 내란 및 외환 행위의 진상을 독립적인 조사 기관인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하게 밝혀 처벌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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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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