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합니다(안 제5조).

2. 국가는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시, 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안 제6조).

3. 시, 도 통합 등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8조).

- 시, 도지사의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 공동위를 설치하고 입법 등 조치

-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

4. 시, 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 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안 제10조).

- 통합 시, 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입법조치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

5.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 군, 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12조).

6. 국가는 특별광역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합니다(안 제14조).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와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특별광역시로 우선 이관합니다(안 제15조).

8. 특별광역시 및 시, 군, 구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 군, 구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합니다(안 제19조).

9. 통합 시, 도 등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의 확대, 자치 교육의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

- 시, 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예산 지원

-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

- 통합 시, 도 설치 직전 연도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요청

-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관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제공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형성하며,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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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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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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