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1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 중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으로 정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안 제2조).

3.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실현하며, 이러한 계획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을 포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법안의 취지는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먼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의 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섬 주민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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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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