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을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에 포함하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에너지등급제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포함시킴.

2.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3. 법률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의 전환을 통해 사회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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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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