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 축소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9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의 수를 현행 150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50명의 종신회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적정 수준을 정하여 종신회원의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3.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징계절위를 구체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회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일률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 종신회원의 수를 조절하여 학술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학술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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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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