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 축소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의 수를 현행 150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50명의 종신회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적정 수준을 정하여 종신회원의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3.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의 징계절위를 구체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회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일률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 종신회원의 수를 조절하여 학술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학술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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