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9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이용자는 가사노동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등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5.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해야 합니다.

6. 가사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시간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가사근로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8.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9.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립합니다.

10. 이 법안에 따른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의 공식화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여, 가사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일과 가정 양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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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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