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204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과 같은 주권의 양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기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던 부담을 줄입니다.

2.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를 내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3. 금융선진국과 같이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세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해 현재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식 등 주권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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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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